22일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두고 與 "패스트트랙 철회" vs 野 "소위원장 교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소위원장 교체와 법안 합의처리 원칙을 두고 누가 먼저 이행할 것인가 논쟁이 펼쳐져 법안 제정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담당 소위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상정했다.
현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은 이만희 행안위 여당 간사가 맡고 있다. 이 간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소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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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6월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에게 소위원장을 1년씩 교체키로 한 여야 합의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소위원장을 맡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가 약속한 소위원장 교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합의처리 원칙’이라는 대전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소위원장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법안 합의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위원장 교체라는 약속을 이행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병원 야당 간사는 “법안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 소위원장 교체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와 우리 국민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합의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합의처리 안 할 것이라 단정하는 것에 유감스럽다”며 소위원장 교체 거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37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희생자 추모와 독립적 조사 기구 등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만희 여당 간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공언했다”라며 소위원장을 교체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먼저 패스트트랙 추진을 철회하고 법안 합의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법인가에 의구심이 든다”라며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다중 밀집에 의한 압사로 밝혀졌고, 책임 규명과 함께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성을 부정했다.
또 이 간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피해 지원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됐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도 지나치게 부여돼 이것이 적절한지 소위에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죽하면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서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며 재난을 정쟁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 논쟁이 거세지자 여야 간사의 합의를 요청하며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소위원장 교체와 법안 합의처리 원칙의 선이행 문제를 두고 도돌이표 논쟁이 종결되지 못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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