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모발이식을 하다 마취사고를 낸 병원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이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9일 모발이식술을 받으려다 의료 사고를 당한 A 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측에서 A 씨에게 7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모발이식술을 받기 위해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고 수면마취를 한 뒤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절제부위의 지혈과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재판부는 부실한 장비 사용 등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프로포폴의 용량 등 투여방법에는 문제가 없는 등의 점은 고려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