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지난해 말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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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말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MBN 뉴스화면 캡처.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9일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말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A 씨는 1880만원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B 씨를 비롯한 B 씨의 자녀 3명을 수면제 등을 이용해 잠들게 하고 휘발유로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자신에서 돈을 빌려주는 호의를 보여준 피해자와 자녀를 살해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뇌성마비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