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서울고법 형사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앞서 2008년부터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000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