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살처분 방역 우수 농가는 보상금 혜택을 받는 반면, 중대 방역 위반 농가에게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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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감염으로 살처분 중인 괴산 양계장 모습./사진=미디어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특히 감액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방역 우수 농가일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하면, 밀집된 환경이 조성돼 결과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확산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됐다.
농식품부는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됐지만,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줘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에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6월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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