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특정언론사 만족도 조사일 뿐... ‘최단기합격 1위’도 근거 없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챔프스터디(해커스)가 근거를 은폐한 기만 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 등의 혐의를 받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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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외부 광고 시 하단에 작은 글씨로 근거를 기재한 모습./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1위 광고’와 관련해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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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커스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 합격'을 광고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최단기합격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최단기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했지만, 공정위는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하였다는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에서 부당 광고라고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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