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 속칭 화이트리스트(그룹 A)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동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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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일반포괄허가가 불가하고 특별일반포괄허가(CP기업)만 가능했으며, 개치올통제 대상이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CP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포괄허가가 가능해지며, 캐치올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P기업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을 말하며, 캐치올통제는 수출통제 대상(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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