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의 청소년 현금 버스요금이 성인과 같은 수준인 13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두고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과 교통카드 등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과 교통카드 등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는 시가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청소년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성인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된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는 1000원(종전 1300원), 마을버스는 550원(종전 1000원)을 내면 된다.

시는 그러나 요금 조정 절차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21일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해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를 막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