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오래전에 주차문제로 다투었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대놓고 10시간에 걸쳐 주차 보복을 한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이 가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34)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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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만원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10시간의 뒤끝 작렬 |
이 모씨는 지난 3월초 밤늦게 자신의 주거지인 빌라에 도착했다.
빌라 건물 주차장은 차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장 안쪽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B(51)씨의 차가 이미 서 있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를 가로막게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용무를 마친 박 모씨는 이 모씨 집을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이 모씨는 결국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께 박 모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