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소녀시대·샤이니 등 인기 연예인 협찬품을 싸게 넘겨주겠다며 스타일리스트 행세를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4억8700여만 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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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시대·샤이니 코디 행세…4억원 챙긴 20대 징역행 /소녀시대 관련사진. 사진=SM엔터테인먼트 |
10일 법원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가상인물까지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수년전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일했던 이씨는 무직 상태가 길어지자 지인들에게 걸그룹 소녀시대와 샤이니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한다며 속이고 결혼을 앞둔 지인에게 '결혼식 장면을 에이핑크 뮤직비디오에 넣어주겠다'며 돈을 받거나 '연예인에게 협찬이 들어온 명품 시계나 수입차 등을 싸게 판다'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5월부터는 소녀시대가 협찬 받은 잠실·서초 아파트들을 싸게 넘기겠다며 수천만 원씩을 뜯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2014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변 사람 14명에게 모두 4억8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