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정책 개선방안 논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유제철 환경부차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환경 가치가 상생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22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회의에 앞서 2023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과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22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32건을 이행하는 등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협회·단체장들은 규제개선을 위해 △에너지회수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 인정 △폐기물 비표준화용기 증가 대책 방안 마련 △석회업종 온실가스감축률 완화 △통합허가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환경 정책 개선안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부처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 차관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산업계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로서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살피는 자리”라며 “중소기업의 건의 사항들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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