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친딸 폭행살인 친부모 "폭행은 인정, 살인 고의는 없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30개월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모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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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개월 친딸 폭행살인 친부모 "폭행은 인정, 살인 고의는 없었다"/자료사진=미디어펜 DB |
10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친부모 변호인은 "상습 아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친모는 지난달 2일 밀대걸레봉(길이 54㎝, 두께 2㎝) 등을 이용해 30개월 된 둘째 딸의 머리를 비롯한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밀대걸레봉을 이용해 머리를 집중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도 친모의 폭행을 보고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를 때리며 친모에게 떠밀어 결국 아이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