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엽기적 범행 저질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내를 살해,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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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엽기적 범행 저질러"/연합뉴스 TV 방송 캡처 |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