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 등을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 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경기도내 한옥 건물 소유자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한다.

   
▲ 한옥 소규모 수선 전(좌)과 후/사진=경기도 제공


지급 대상은 총 공사비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400만원이며, 경기도비로 직접 제공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 10동에 이어 5동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준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한옥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