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사람은 앞으로 장교 등에 임명되지 못한다.
국방부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을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증가하는 성범죄자의 군 유입을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범죄 벌금형 처분자를 간부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군내 성추행‧성폭행 가해자 퇴출을 원칙으로 삼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