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를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비와 간식비 각각 8000원, 3000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해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년봉사단원'들 '팔달산 줍깅' 활동/사진=경기도 제공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경기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인정과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 기준을 각각 2000원 인상해 1인당 식비 1만원, 간식비 5000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년봉사단원'들이 함께 '팔달산 줍깅' 활동(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중, 현장 건의를 받아 이뤄졌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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