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노래와 연기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배우 지망생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연극배우가 실형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실기 지도를 한다며 미성년자 A양을 추행한 혐의(아동 강제추행)로 기소된 연극배우 정모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A양에게 노래‧연기 등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를 대며 입을 맞추거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억지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배우가 되려면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거나 자신을 아이로 생각하고 노래해 보라며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입맞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19차례 추행을 일삼은 정씨에게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차례만 유죄로 본 것.

1심은 “정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를 추가,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18차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