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 정체성 혼란을 겪던 남성의 병역 기피 행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여성 흉내를 냈다는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A씨는 성 정체성 혼란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가슴지방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어 병무청에 신체등급 변경을 요청했으나 면제 받지 못해 육군훈련소에 입대했다. 그러나 “성 정체성 장애가 의심된다”며 귀가조치된 뒤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군대를 피하기 위해 여성 행세를 한다고 판단, 그가 SNS에 ‘군대가기 싫다’는 글이나 남성 성기능을 암시하는 댓글을 쓴 정황 등을 법정에 제시했다.
또 최초 징병검사 시 정신과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점, 정신과 진료기록에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SNS에 남긴 A씨의 글은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며 댓글 역시 성소수자 지인들과 농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성 정체성에 장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진료기록 역시 내면의 혼란을 겪던 중 일시적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A씨의 목소리‧어투‧손짓 등에서 여성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