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률구조를 요청한 양봉업자가 재판에서 일부 승소해 피해를 배상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벌통을 화재로 잃은 양봉업자가 벌통에 설치한 보온용 전선의 결함이 법정에서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양봉업자 A씨는 2013년 3월 새벽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자신의 벌통 60개 중 50여 개가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열선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A씨는 제품 결함을 지적하며 제조업체에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요청,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다.
A씨는 경찰 과학수사계의 조사 자료를 제출해 제품 하자를 입증하고 소방서‧보험사‧진안군‧한국양봉협회 등 각계 자료를 수집해 손해액을 평가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해 7월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A씨의 청구액 2300여만원 중 1300여만원을 업체가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조업체는 A씨의 설치 과실 가능성‧설비 감가상각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전주제1민사부는 업체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제조물책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