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호주 시민권을 받아준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 임정택 판사는 호주 시민권을 대신 받아준다고 속여 1억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모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허씨는 호주에서 이민 브로커로 활동하다 2008년 4월 이민을 원하는 김모씨 부부를 만나 “호주달러 10만불만 주면 3개월 안에 4인 가족 모두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

김씨 부부는 호주 이민성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허씨의 말을 믿고 수차례 걸쳐 총 1억여원의 돈을 허씨의 계좌로 보냈다.

시민권을 받아주지 못한 허씨는 2009년 1월 김씨 부부가 아들의 호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시민권을 재촉하자 아들 명의의 위조 시민권을 건넸다. 부부는 이 위조 시민권을 아들이 입학하려던 학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민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고 위조 여권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