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게만 공사 감리 맡겨... 설계자 감리자 선택권 제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은 이와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 추후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특히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조치는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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