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상가 건물·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해, 신청 지역 인근에서 회의를 여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청(수원)이나 북부청(의정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지역을 더 세밀하게 나눠 접근이 편리한 5곳(용인, 부천, 평택, 파주, 동두천)을 거점 도시로, 해당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부, 25명의 위원으로 확대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다.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이나 화상 통화를 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 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암대차 분쟁 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 민원 24'를 통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현정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여러 사정으로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아 각하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지역으로 찾아가거나, 직접 참석 없이도 참여하는 방법을 마련했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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