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그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원(본인 720만원, 경기도 1440만원)의 목돈이다.

가입 대상은 15~24세의 경기도민 가운데,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달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학자금, 기술 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자립하는 데 쓸 수 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현재 116명의 청소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