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무원 시험 등을 핑계로 예비군 훈련을 20번 빠진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후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간 9급 공무원 등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다.
A씨는 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6번이나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A씨는 “20번의 시험 모두 실제로 응시했으며 훈련을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9급 공무원·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으로 보아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