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의 추진대로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대부업·다단계판매와 자동차관리 분야 수사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부터 특사경의 직무확대를 위한 법령개정을 꾸준히 요청해온 서울시는 특히 대부업·다단계 판매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범죄가 급증, 지자체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 분야에선 가짜 석유 판매자·보험 미가입자·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자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애초 서울시가 함께 수사권 이양을 요청했던 체육시설 설치·이용과 건축 분야에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8·9월께 법안이 개정되는 대로 기존 민생사법경찰관 조직을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격상하고 28명을 증원해 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