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광산업체 설립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전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광산개발업체 설립 과정에서 투자업체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광물 전 대표 황모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투자금 빌리도록 돕는 대가로 대한철광 대표 이모씨에게 2억9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에게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제안한 이씨는 회사 신용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지매입 비용으로 한전산업개발이 15억원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며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산업개발·대한철광·한국광물자원공사는 80억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대한광물 설립 때 12억원(전체 지분의 12%)을 출자한 과정에서 또다른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광물자원공사와 김신종 전 사장(65)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양철광 재개발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김 전 사장에게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주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