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사회적 이슈를 불러왔던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형량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양(16)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장단기 형은 먼저 단기형 복역 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전 출소 여부를 교정당국이 결정한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여고생 A양(당시 15세)을 1주일간 감금·폭행하다 같은 해 4월10일 숨지자 남자공범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받은 허모양(15)·정모양(15)은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으로 확정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죄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4)는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남자공범 이모씨(26)·허모씨(25)는 이번 사건과 별도의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씨(25)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양모양(17)은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