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식의 성능 검증, 반환‧회수, 보증급 환급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어업인과 어구생산·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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