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 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고, 경기도가 11일 밝혔다.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것을 틈타 폐수를 불법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 지역이나 취약 시기 및 지역 등의 환경 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대상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곳 등이다.

   
▲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단속 내용은 폐수 배출 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방지 시설에 두지 않고 방출,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및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물 환경 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방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는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민사경 단장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단속,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해 경기도민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 방류 등 환경 오염 행위를 목격하면, 민사경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 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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