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학교에서 선처한 폭행 학생이 검찰시민위원회 견해에 따라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흡연을 나무라는 담임 여교사 B씨(48)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안동 모 중학교 3학년 A군(15)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4일 B씨에게 흡연 문제로 꾸중을 듣고 욕설을 퍼부은 뒤 이에 놀라 교무실로 피신한 B씨를 따라가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무실에는 다른 교사들도 있었으나 갑작스레 벌어진 폭행에 A군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의 등교정지라는 선처를 내렸고 B씨 역시 경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군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 신설한 검찰시민위원회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번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발생하면 검사의 요청으로 가동, 기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