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10대 여제자의 도벽을 고친다며 각목으로 수 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구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생태예술학교 교사 황모(41·여)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절도습벽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12세에 불과한 여제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절도습벽을 교정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 범행전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상당한 유대 및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