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법원이 신년회를 겸한 회사 직원연수 행사에서 같은 직장 남성 후배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 1년을 선고했다.

   
▲ 법원이 신년회를 겸한 회사 직원연수 행사에서 같은 직장 남성 후배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1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의 한 펜션에서 20대인 회사 후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깬 피해자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며 화를 냈지만, 힘으로 억누르며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