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 개인과 법인 등 144명을 대상으로, 공공 기록 정보 등재 사전 예고 통지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행정 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에 공공 기록 정보가 등록된 개인과 법인은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대상은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밀린 개인 85명, 법인 59곳 등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로,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8월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된다.

이춘경 용인시 징수과장은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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