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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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연합뉴스 |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과천 선관위에서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라 소집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