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은 8월 300원 인상...물가대책위 심의 통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 지하철의 기본 요금이 오는 10월 7일부터 1250원(교통 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를 예정이다.

시내버스 기본 요금은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 교통 요금 조정안'이, 서울시 물가 대책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일 시민 공청회, 3월 10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안이 나왔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이다.

   
▲ 출근 시간 지하철 9호선을 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또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1550원(교통 카드 기준)이 된다. 

1년 사이 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올리려 했으나, 정부의 공공 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이를 연기했다.

서울시는 무임 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시책과 인천·경기, 한국철도공사 등 다른 운영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 번에 300원을 올리지 않고, 두 차례로 나눠 순차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 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 요금만 올리고, 수도권 통합 환승과 지하철 거리 비례에 적용되는 추가 요금은 동결한다.

청소년·어린이는 새 요금에, 현재의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

지금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40∼42%, 어린이는 63∼64%를 할인받고 있는데,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버스의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같이 맞추거나 동결, 오름 폭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버스 교통 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는 점을 고려, 카드와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묶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조 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새 기본 요금에 기존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 연동 조정된다.

이날 물가대책위 따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해당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버스는 8월 12일 첫차부터, 심야 노선은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철도공사 등 다른 운영 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 10월 7일 첫 차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 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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