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인정돼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입직원 A씨(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직장 상사 B씨(여)와 회사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첫 출근한 A씨는 B씨에게서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다음날에는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라는 말을 들었다.

연구소를 그만둔 A씨는 4달 뒤 인사팀에 B씨의 언행이 부당함을 알렸고 연구소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법원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또한 A씨는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으며 법원은 B씨와 연구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