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국민연금의 민간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앞서 전일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된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결권위 운용규정에 따르면 의결권위 위원장이나 3명 이상의 전문위원이 요청을 하면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의결권위 자체 요청으로 회의가 소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결권위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합병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의결권위는 국민연금 측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위는 정부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찬성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병 결정이 번복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