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24일 공포…해산 지연하며 이익금 악용 방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정비 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 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하고, 운영 실태를 살피기로 했다.

지난 4월 현재,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89개다.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정비 사업이 끝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지연,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 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안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으로 조합 운영을 실태 점검해 적절하게 행정 조치함으로써, 조합 해산·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편입,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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