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결권위는 14일 서울 강남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한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6시간 가까이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는 의결권위 위원 9명 전원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김성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에 관해 전문위원회의 판단 결정을 요청하지 않아 이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지 않은 절차적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거쳐 결정을 내렸고 주총 이후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의 회의가 길어지면서 위원회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을 놓고 모종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위원회는 합병안 찬성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합병안건을 회의에) 회부하지 않았으니 결정하지도 않았다"며 원론적인 설명만 되풀이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 679만7871주(5.04%), 삼성물산 주식 1813만1071주(11.61%)를 보유해 양사 합병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앞서 지난 10일 내부 투자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사 합병안에 대해 외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찬성 혹은 반대 중 하나를 결정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판단하기 곤란한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 본부는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합병 여부가 결정되는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이후에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합병안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