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가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기업에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 연령까지 보장하며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이번 임금피크제 권고안 대상은 142개 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해당된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계획을 세운다.
각 지방공기업은 이번 권고안에 따라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는 이미 시행 중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평가 때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반영해 각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정부가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당 상생고용지원금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