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19년 2월부터 5월 사이 수급사업자에게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듬해인 2020년 11월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5207만9000원과 지연이자 및 지연 하도급대금 6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399만6026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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