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상속권을 지닌 차녀 상나 씨가 미국 소재 본인 소유의 콘도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돼 재산 압류가 어려워졌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유 전 회장의 2남2녀 중 차녀인 상나 씨가 지난해 9월28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콘도를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원)에 팔았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내 회수해야 하지만 상속권이 있는 상나 씨의 부동산이 현금화되면서 회수할 길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예보가 상나 씨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속 재산분인 17억원 어치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보는 이에 대해 상나 씨가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가압류 조치는 실익이 적은데다 상속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의 가압류 신청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상나 씨가 유 전 회장의 재산상속을 결정한 작년 10월21일 이후 예보는 5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 조치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장남 유대균 씨는 지난해 10월 부채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