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제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고 인분까지 먹인 경기도 모 대학교 수 장모씨(52)에 대해 해당 대학 측이 파면과 고발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날 대학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이사회에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1∼2주 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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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고 인분까지 먹인 경기도 모 대학교 수 장모씨(52)에 대해 해당 대학 측이 파면과 고발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사진=MBN 방송 캡처 |
대학 측은 장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교수가 우리 대학교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져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며면서 "이와 관련해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 측은 학생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2학기에 예정된 장씨의 수업을 모두 배제했다.
앞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김모씨(2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정모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전모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물리적 폭행 외에도 장씨는 전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씨는 공범인 다른 제자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인터넷TV에서 생중계로 지켜보기까지 했다.
이밖에 전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20여 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의 채무이행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고문으로 전씨는 얼굴이 녹아내리는 화상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과 외적 상처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일명 '인분 교수'로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