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는 유우성씨(35)가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
|
|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는 유우성씨(35)가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16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16일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05∼2009년 탈북자들의 요청에 따라 북한 거주 중인 가족에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재북 화교 출신임에도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씨 측은 ‘검찰이 이미 2009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과 사업 중 탈북자들에게 수수료로 받은 추징금 3억9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유씨의 위장취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대북송금 혐의는 3명만 유죄로, 4명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은 3명이 벌금 300만원을, 2명이 벌금 500만원을, 다른 2명이 벌금 700만원을 제시했다.
한편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