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서울 시내의 과속방지턱 대부분이 반사성능이 떨어지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서울 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의 반사성능, 규격, 관리실태 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중 370개(98.7%)가 도색이 벗겨지거나 옅어져 재도색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야간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인 과속방지턱은 155개로 전체의 41.3%인 가운데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사전에 알려주는 교통안전표지판은 총 17개인 4.5%에 불과했다.

유리알을 섞어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는 과속방지턱의 최소 반사성능 기준은 흰색의 경우 100밀리칸델라(mcd)/(㎡·Lux)이며 노란색은 70mcd/(㎡·Lux)다. 그러나 문제가 된 과속방지턱의 평균 반사성능은 최소 기준의 30%에도 못 미쳐 흰색이 28.73mcd/(m2·Lux), 노란색이 15.26mcd/(m2·Lux)에 불과했다.

높이와 길이 등 규격을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도 다수 확인됐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의 중 203개(62.1%)가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도로폭이 6m 미만인 곳에 설치된 86개 중 51개(59.3%)의 규격이 맞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인체 모형으로 실험한 결과 이런 비규격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시속 60㎞로 지나갈 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 머리와 무릎 등을 다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이 깨지거나 변형돼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위협이 되는 곳도 134곳(41.0%)에 이르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피해 사례는 보행자 부상이 28건, 운전자 부상이 5건 등 총 3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으면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량 파손뿐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