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보호지침 개정·시행... 국가핵심기술 수출 애로 해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 등의 해외 인·허가 등 수출 승인 기간이 한 달 가량 단축되고, 연간 심사도 1회로 줄면서 수출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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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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