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일어나는 프랜차이즈 분쟁 중 절반가량이 1년 이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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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사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 캡쳐 |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보면 1년 이내인 경우가 41%(433건)에 이르고, 대부분의 경우(89%) 5년 이내였다. 이 중 380건(88%)은 이미 계약을 해지 또는 일방(주로 가맹점사업자)이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해지요청 이유를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이 가장 높았으며,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정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가맹점주, 특히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 있어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 이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할 때, 그 제공일자를 실제보다 과거로 소급해 기재해서는 안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과 관련,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지도 살펴봐야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음에도 매장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맹점주는 영업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맹점주(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도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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