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이 소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강원도 양양철광의 희귀 광물 희토류 개발 사업 비리에도 연루됐다.

광물자원공사와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은 1990년대에 폐광된 양양철광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0년 10월 총 8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세웠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당시 전체 지분의 15%인 12억원을 출자했지만 예상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중단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경위와 경남기업의 투자자금을 대신 내준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