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국민 안전·건강증진 취지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서비스 지원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법안에는 신기술 제품을 포함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한 새로운 평가기술・기준 등의 개발,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혁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제품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규제당국과 산업계, 학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전을 기본으로 한 빠른 제품화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백 의원은 그동안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과 기준의 부재로 인・허가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종헌 의원은 "새로 마련된 법률을 통해 신기술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 규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인허가 단계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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