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전관리대행업자 대상...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포스터./사진=해양수산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안전관리 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해사안전법‘에 근거해 2015년부터 지정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공모를 시행해 평가 관련 자료를 미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두고,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접수만 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저사고율’ 평가방법도 사고 분류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경미한 사고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가점항목을 신설하고 동점자 발생 시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가 우선 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에는 지난해부터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 원, 안전관리 지원금액 500만 원을 수여하며,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차순위 4개 사업자(내·외항 부문 2·3등)에게는 격려금(2등 각 300만 원, 3등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선박의 해양사고 저감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 공모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선사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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